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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수당청구시 통상시급기준: 연차사용기한 마지막달 급여기준이 맞는지요?
- 답변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 94다47155, 1995.6.30.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