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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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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에어컨알바를 했습니다.
1대당 얼마씩 알바비를 지불한다고 하였지만 8개월째 일부를 못받고있습니다.
억울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꼭 벌금 물리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귀하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위반사실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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