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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외국인다문화여성이 구직자내일배움카드를 받는 요건은 취업할 수 있는 자격처럼 F-13, F-21비자를 가진 경우면 되나요? 카드발급을 위해서 고용센터 방문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답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는 ①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로서, ② 실업자 등 직업훈련 수강횟수 3회(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3회) 사실이 없고, ③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을 지원 받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으며, ④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제한 기간 중이 아니며, ⑤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직업훈련이 아니면 취업이 곤란하거나, 직업훈련을 수강하면 취업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나.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조건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실업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자는 가능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외국인은 실업자훈련 참여 불가능

2) 결혼이민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이상의 청소년은 발급 대상
※ 결혼이민자 계좌발급시 주의사항
- 결혼이민자의 경우 비자와 관계없이 내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이면 계좌발급가능. 다만, 가족관계부 등에
내국민과 부부관계가 확인되어야함
- 가족관계부상에 한글이름이 있어야 하며, 통장(신한, 우리, 우체국, 제일, 농협)의 예금주명이 한글이어야 함. 다만, 신한은행에 한해 가족관계부의 영문이름으로 통장개설 가능 (신한은행과 신한카드사의 계좌 검증 방식이 주민번호로 본인 일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
- 워트넷 구직등록시 가족관계부상에 있는 한글이름으로 구직등록하여야 함
→ HRD-net에서 훈련계획서 등록 시 워크넷 자료를 불러오게 되며 이때 훈련필요성 상담을 통해 적합한
경우 계좌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계좌조회시 구직등록상 한글이름과 통장상 한글이름이 동일해야 함
(다만, 결혼이민자의 경우 영문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어 불일치되지만 훈련상담원이 불일치사유를
입력하고 직권으로 일치 처리가능)

따라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는 경우라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하여 자세히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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