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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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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하여 지급받았습니다 복귀하고 6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일부 금액이 더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답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5조에 의거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로 아래의 서식을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및 복직확인원(복직발령장 등)
○ 6개월 급여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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