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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가 어려워 주1일근무 혹은 무급휴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합니까??
- 답변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에 해당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안내는 가능하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