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현재 4개월 째 근무중인데 계약서를 쓴적이없습니다 급여도 최저라고 말로만 건너 들었고 급여 명세서도 한번도 받은적이없습니다 야근수당 주휴수당은 물론없구요 문제가 되는부분인가요?
- 답변
- 1.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급여명세서는 노동관계법에 제공의무가 없습니다. 연장,휴일,야간근로가산수당 및 주휴수당은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되는 부분이며, 실제 임금 지급시 해당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질의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임금체불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진정 제기 방법을 안내드리니, 귀하께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귀하께서 재직근로자인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직근로자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2. <가산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며, 휴일근로는 사업장의 약정휴일과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게 되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게 되고,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이전글2019년11월6일 입사 지금까지 결근 없음. 월차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차
- 다음글18년 1월 8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9년 12월 31일 현재 발생한 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