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직원간의 근무가 3:7로 현저히 다르고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야근 수당또한 받지 못하여서 신고하고자 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 해당일에 근로를 하였으나 임금 지급 시 상기의 연장근로를 반영하여 적정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재직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이후에,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