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8년02월05일 입사했습니다. 2020년에는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회사측에선 입사 만 2년이 되어야 1년에 1일씩 추가되기때문에 2020년에는14일이 생긴다는데 맞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부여되며 1년 이상의 경우 월단위 연차에(11개) 1년의 도래 시점에 80%이상 근로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 총 26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 시, 2019.2.5일에 월단위 연차(최대 11개) 외 15개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하며 20.2.5일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