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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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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공기관에서 2019년 연차수당 지급을 아무런 고지 없이 내년 1월 10일에 지급한다는데 정당한 것인가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시기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바가 있다면, 해당 지급시기에 미지급시 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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