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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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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밀린 임금을 차용증으로 파일로 만들어서 줬습니다.
제 이름가 회사 대표 이름과 연락처가 나와있는 차용증 문서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답변
차용증 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해 보셔야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고, 사업장에서 차용증과 관련하여 지불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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