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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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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택배상하차를 하는데 택배상하차도 52시간 근무를 적용받나요?
50~299인 사업장이며 하루 10.5~11시간 근무로 공고에 나와있었습니다.
답변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규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을 신설하여, 상시 300인 사업장은 2018.7.1.부터, 상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1.1.부터,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부터 순차적으로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됩니다.

특례유지업종: 육상운송업(49)*, 수상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보건업(86)

그러나 귀 사업장의 특례업종 여부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업종을 분류하므로 귀 질의만으로는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통계청: https://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 경제부문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검색 → 검색(종목 등을 입력)하여 제외 업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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