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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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택배상하차를 하는데 택배상하차도 52시간 근무를 적용받나요?
50~299인 사업장이며 하루 10.5~11시간 근무로 공고에 나와있었습니다.
- 답변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규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을 신설하여, 상시 300인 사업장은 2018.7.1.부터, 상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1.1.부터,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부터 순차적으로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됩니다.
특례유지업종: 육상운송업(49)*, 수상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보건업(86)
그러나 귀 사업장의 특례업종 여부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업종을 분류하므로 귀 질의만으로는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통계청: https://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 경제부문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검색 → 검색(종목 등을 입력)하여 제외 업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