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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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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 2019년1월2일
1년주기로 월급인상하기로 했고
매월 1일 월급일이면
이번달이 1년째되는데
월급인상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급여인상 방법에 대하여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정한 임금인상시기에 인상하여 주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9.1.2 입사하였다면 2020.1.1이 1년이 되며 임금인상 등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새로이 근로조건을 합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합의사항과는 별개로 20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고시액만큼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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