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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병원 급식으로 특성상 식사시간이 30분씩 2회 있습니다
그 식사 시간에 영양실에서 교육을 시행합니다 교육내용은 업무에 필요한 것입니다
식사시간에 교육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답변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하며,

○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ㆍ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2018.6월)

다만, 근로시간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므로 인터넷상담만을 판단하여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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