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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시 30분부터 2시까지점심시간이고 2시에 퇴근시간이면 1시 30분에 퇴근 하도 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부여하였다면 휴게시간 종료 이후 퇴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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