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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사업자실수로 자진퇴사처리 오늘오전 권고사직으로 변경신청 실업급여 언제신청하면되나요
- 답변
- 고용보험 취득 상실사유 신고에 관한 업무 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동건과 관련해서는 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 처리의 경우 빠른 시일 내 처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기 업무관할 기관으로 문의하여 처리시일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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