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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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시 30분부터 2시까지 무급 휴게 시간이고 2시 퇴근 시간입니다
무급 휴게 시간과 퇴근 시간이 연결 될 경유 무급 휴게 시간에 퇴근 하면 안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휴게시간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며, 시업시나 또는 종업시에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을 종업시에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