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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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5일 근무자가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통상임금209 시급 *1일 치만 공제가 되나요? 아님 주휴수당도 빠지게되나요?
- 답변
- 해당 주에 1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여 근로자 이루어진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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