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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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월28일 비자발적 퇴사 예정입니다. 신청전 인터넷으로 구직활동 신청과 동영상 시청은 먼저해도 되는지요? 수급신청은 퇴사일 이후 센터 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 답변
-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고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접수, 처리(근로복지공단/1588-0075)가 확인되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신분증 지참 및 센터 집체교육으로 방문 시 설명회 시간 확인 필요(약 2시간 소요)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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