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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월28일 비자발적 퇴사 예정입니다. 신청전 인터넷으로 구직활동 신청과 동영상 시청은 먼저해도 되는지요? 수급신청은 퇴사일 이후 센터 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고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접수, 처리(근로복지공단/1588-0075)가 확인되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신분증 지참 및 센터 집체교육으로 방문 시 설명회 시간 확인 필요(약 2시간 소요)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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