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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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1.4~2020.2.5일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주 5일 8~18시 점시시간 1시간 제외
연봉제라 퇴직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귀하의 근로조건, 근로내역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법정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해서 이견이 발생한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근무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