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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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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19때문에 정부에서 학원휴원을 권장하고 있다하는데 종로구는 확진자도 다수 나왔는데 아직도 휴원을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언제까지 공포에 떨면서 다녀야 하나요?
답변
1. 현재까지 시달된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훈련생, 훈련 교·강사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의 전체 훈련을 14일간 임시 중단한 후 관할 고용센터, 인력공단 지부,지사에 변경신고
(안전 조치) :확진자와 같은 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 및 강의하는 훈련 교·강사에게는 검진 권고
② 훈련생, 훈련 교·강사 중 확진환자의 접촉자, 의심자가 발생한 경우: 훈련생이 접촉자·의심자인 경우 해당 훈련과정은 정상 운영, 훈련 교ㆍ강사가 접촉자·의심자인 경우 관할 고용센터, 인력공단 지부ㆍ지사에 변경신고 후 대체 훈련 교ㆍ강사를 통해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 운영
- 단, 확진환자의 접촉자·의심자와 같은 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들이 감염을 우려해 훈련을 기피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인력공단 지부ㆍ지사에 훈련 기간 등을 변경 신고하여 운영 가능
-(안전조치):확진환자와 접촉한 훈련 교ㆍ강사, 훈련생 및 의심자는 자가 격리 조치
③ 환자 발생 지역 등에서 감염을 우려해 훈련을 기피하는 경우:훈련기간 변경을 통해 훈련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훈련기관 지도(훈련기간 변경 등)

---2. 20.2.21.부터 대구, 경북 지역 훈련과정은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훈련생, 훈련 교·강사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와 훈련생, 훈련 교·강사 중 확진환자의 접촉자, 의심자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발생 지역 등에서 감염을 우려해 훈련을 기피하는 경우 등에 대해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하시면 지역상황 등에 따라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고용노동부 소관부서인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7로 문의하시면 고용노동부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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