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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9년 12월30일~2020년 1월8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위로금 형식으로 30만원을 급여로 준다고 합니다.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질의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상담기관에서 판단할 수는 없으나, 실제 귀하의 근로조건, 근로시간 드에 비추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이 발생(지급)되었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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