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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정부지원금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사업장에서 인위적 감원을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퇴직을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셔서 한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