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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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금 5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해주고 있는데 경영악화로 인해 실직하게되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이 안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8개월내 180일이상가입은 충족합니다.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현재 미가입 되었다면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에 관한 업무 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동건과 관련해서는 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가입절차 등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