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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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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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기밀 반출 시 해고 및 손해배상을 감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을 속이고 피해를 입혔는데 고객에게 알릴 경우 근로계약 위반인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은 근로조건과 관련한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되는 되어야 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배상 관련 내용은 민사적 문제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만약, 근로계약 불이행(예를 들어 근로계약 미준수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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