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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기밀 반출 시 해고 및 손해배상을 감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을 속이고 피해를 입혔는데 고객에게 알릴 경우 근로계약 위반인가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은 근로조건과 관련한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되는 되어야 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배상 관련 내용은 민사적 문제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만약, 근로계약 불이행(예를 들어 근로계약 미준수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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