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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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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돌봄휴가 10일내 1일 단위로 끊어서 사용가능하다 셨는데 또 다른 답변에서는 휴가는 연내에는 추가 사용이 어렵다고 했는데 처음 신청할 때 끊어서 사용할 날짜까지 신청하란 말인가여
답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귀하가 가족돌봄휴직으로 90일을 사용한다면 가족돌봄휴가 사용은 어렵습니다.

연간 90일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 중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휴가와 휴직은 다름)
-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가 사용의 날, 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휴가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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