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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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어린이집 일년 근무하고 그만두었는데 근무 중간에 매각되어 재계약되어 3개월간 근무한 상태임. 실업급여시 이직확인서가 두개 필요한가요?
- 답변
- 해당 기간에 대해 상실조치 후 취득신고가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필요한 경우 이직확인서가 각각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취득 상실, 이직신고에 관한 업무 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동건과 관련해서는 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취득여부 등 전산이력 조회 후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