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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지급기준알고싶습니다.
입사일자:2014.02.05
생년월일:1950.01.02
계약종료로인하여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지요? 만65세이전에 고용보험득해야가능하지요?
- 답변
-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9.1.15. 이후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합니다.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관계 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본인의 수급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