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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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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놀이학교 다니는 아이 5세 때문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문의합니다. 놀이학교가 어린이집, 유치원이 아닌 학원으로 분류가 되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가족돌봄휴가지원금과 관련하여 명확한 지침이 시달된 바가 없어 해당사실에 관하여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구합니다.

향후 관할고용세턴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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