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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6.3부 육아휴직1년을 하고 있습니다.
20. 6.3부 복직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 1년도 가능한지요?
- 답변
- 개정전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을 개시하여 육아휴직기간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추가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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