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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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만기일을 착각하고 만기4일전 2일 알바를 하였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해당차수 전액환급요청이 왔는데 비슷한 케이스 검색했을시 해당일수만 환급하는거로 나왔습니다ㅠㅠ확인부탁드립니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조사관의 판단이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상담기관에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어떠한 안내를 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부정수급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해당기관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므로, 우선은 부정수급조사관에게 해당사실에 대해 문의하신 후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받아 재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