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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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중 파견계약이 해지된 경우당사는 사용사업주 지원제외 사유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 답변
- * 아래 예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3.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4.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5.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등
사용자의 인위적 감원(권고사직, 해고 등)이 아니라면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보다 정확한 사실관게 확인에 대해서는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