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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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휴직 만료이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경과시 잔여금15%이 지급된다고 알고있습니다.잔여금은 전자통지서 수신현황조회에서 조회가능하다고했는데 검색해도 나오지않습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로 아래의 서식을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및 복직확인원(복직발령장 등)
○ 6개월 급여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그러나 귀하가 질의하신 사후지급금의 전산 상 조회 부분은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치이력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