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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소득세 3.3%제외하고 월급을 받는데 월급받은 3개월이 지났어도 조회를해보니 신고가 안올라가있는 상태더라고요. 아르바이트였는데 어떤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공단으로, 근로소득 미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소득세, 주민세: 국세청(국번없이 1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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