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소득세 3.3%제외하고 월급을 받는데 월급받은 3개월이 지났어도 조회를해보니 신고가 안올라가있는 상태더라고요. 아르바이트였는데 어떤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공단으로, 근로소득 미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소득세, 주민세: 국세청(국번없이 126번)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