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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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00이상 기업이고, 법정공휴일명절 등과 일요일이 겹치면 법정공휴일로 보나요? 일요일로 봐야하나요?
예 126 설 연휴, 31 삼일절
- 답변
-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에 대해서만 유급처리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2571, 200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