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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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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로 인해 임금을 삭감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후에 퇴직이나 실업급여를 신청할때에는 삭감된 임금이 평균임금이 되어 그에 따라 계산한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게되나요?
답변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기간, ③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④ 육아휴직기간, ⑤ 쟁의행위 기간, ⑥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⑦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일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임금이 변경된 경우라면 역시 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것이나, 만약 매출감소 등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함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할 경우 해당기간은 평균임금 사정기간 에서 제외하고, 해당기간에 지급됨 임금 역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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