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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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유지지원금 주5일 40시간 근무자 기준 주 16시간 근로시간을 감축하려고 합니다. 이때 휴업수당은 주 16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해야 되나요?
- 답변
- 휴업지원금 등의 요건은 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수립
-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2. 수립된 계획에 따라 총 근로시간이 6개월전~4개월전(3개월간)* 평균근로시간보다 20%를 초과하여 감소
*(예시) ‘20.3월에 휴업 또는 휴직을 하는 경우 ’19.9~11월
3. 고용유지 기간동안 휴업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
- 현재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푸른색 배너인‘코로나긴급대응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향’ 탭을 클릭하시면 기본적인 요건, 지원금액 및 신청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 및 요건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