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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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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학원강사는 돌봄휴가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대보험 가입자입니다. 원장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답변
1.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신청방법은 법정서식은 없으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가족돌봄비용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대기업, 공공기관 포함)에 대해서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외벌이도 지원(5일이내), 맞벌이(최대 10일), 한부모(10일이내) )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을 지원하게 되며, 고용센터로 근로자가 신청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일 이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만 9세 생일 전)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대상이나, 공무원(군인·경찰 포함) 및 사립학교 교직원(사학연금 가입자) 등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에 가족돌봄비용지원제도 요건 등에 대해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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