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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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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5대법정교육을 진행해야 하나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교육을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장애인에 대하여 근로자로써 다른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동일하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우리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소관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02-2100-3399)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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