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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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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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월28일 육백구십만원 퇴직금영수증에 서명하였는데 3월10일 3백십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과연 나머지 삼백팔십만원에대한 채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적정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