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8.9.27 입사후 재직중입니다. 급여가 계속 밀리다 올해 1,2월 두달치 급여가 체불되었고, 어제 1월달 급여를 받았습니다. 임금체불로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될까요?
답변
1.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실업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안내는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 참고로, 임금체불이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된 경우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예-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5월 급여를 `15.5.25.에 받지 못하고 `15.6.25. 에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15.6.26.에 이직한 경우. ('15.6.26. 에 5월,6월 급여 2개월분 체불)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예-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4월 급여를'15.4.25.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15.6.26.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15.6.26. 이후에 이직한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예-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4월 급여를 '15.4.25에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여 '15.6.26. 이후에 이직한 경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