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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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8.9.27 입사후 재직중입니다. 급여가 계속 밀리다 올해 1,2월 두달치 급여가 체불되었고, 어제 1월달 급여를 받았습니다. 임금체불로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될까요?
- 답변
- 1.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실업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안내는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 참고로, 임금체불이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된 경우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예-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5월 급여를 `15.5.25.에 받지 못하고 `15.6.25. 에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15.6.26.에 이직한 경우. ('15.6.26. 에 5월,6월 급여 2개월분 체불)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예-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4월 급여를'15.4.25.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15.6.26.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15.6.26. 이후에 이직한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예-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4월 급여를 '15.4.25에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여 '15.6.26. 이후에 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