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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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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의 귀책 사유로 수당이 누락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미지급은 아니고 다음 달에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신고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임금정기지급일에 발생된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적용)

상기 법령 위반 시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신고인 노출)하거나 감독청원(익명 가능)을 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감독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근로감독청원서’ 신청(익명 요청시 내용에 반드시 익명요청을 기재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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