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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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무시 개인마스크를 착용했는데, 고용주가 사무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하라고 지시 및 정부에서 회식자제 권고에도 강압적인 회식, 이럴경우 고용노동청에서 기업에 권고할수있는 것이 있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상담은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나,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상기의 마스크 미착용 사실이 산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이점 양해바라며,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진정 및 권고조치 가능여부에 대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