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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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로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어린이집이 4주동안 휴원이라 아이들이 못가고있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데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귀하가 현재 휴업실시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이며 유급으로 휴업기간동안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원칙 무급부여.
- 휴가는 정상근무(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상태)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가족돌봄휴가와 고용유지휴업을 동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