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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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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로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어린이집이 4주동안 휴원이라 아이들이 못가고있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데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하가 현재 휴업실시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이며 유급으로 휴업기간동안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원칙 무급부여.

- 휴가는 정상근무(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상태)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가족돌봄휴가와 고용유지휴업을 동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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