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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산전후 휴가에 앞서 자녀의 유치원 휴원으로 직전 1개월 무급휴가를 신청했을 경우,
그 직원이 출산휴가 급여지원금을 지원받는 데 지장이 없나요?직전 3개월 급여대장
- 답변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이어야 하고 휴가 개시일(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무급휴가로 인하여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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