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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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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7년2월1일 입사해 2020년3월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그러면 퇴직일은 2020년3월14이 되고 퇴직전 3개월 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일자는 어떻게되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귀하의 퇴사일이 3.14이라면 퇴직일 전 3개월을 반영하므로 12.14-1.13/1.14-2.13/2.14-3.13일로 산정가능할 것입니다.
○ 단,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 × 30’의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민원마당 자가진단 나의퇴직금 < http//www.moel.go.kr/)→민원마당→자가진단→나의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서 위 기간을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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