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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집사람이 아이를 돌봐야되서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어린이집도 휴원으로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퇴사를 했는데 이런경우도 가족돌봄휴가비용을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가족돌봄비용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대기업, 공공기관 포함)가 지원대상이므로, 만약,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퇴사한 배우자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가족돌봄비용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