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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본인의 근로자 카드 유효기간이 2020. 03. 31까지입니다.
이 경우에 갱신을 하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까 ?
본인은 현재 국비 지원 교육 과정을 수강 중에 있읍니다.

답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재발급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20.1.1.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하며, 유효기간은 5년, 지원한도는 300만원~500만원입니다. 실업자, 재직자 모두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장기훈련(140시간 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상담·심사절차(2주소요)를 거쳐 수강 가능합니다.

귀하가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료하시고자 한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은 고용센터 담당자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어 발급여부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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