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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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배움카드를 퇴사전에 만들어서 사용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퇴사를 한상태입니다.
다시발급 받아야 하는가요?
- 답변
- 2020.1.1.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되므로 근로자과정으로 발급받았어도 퇴사후 유효기간 내라면 계속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차후에 새로운 훈련과정 신청 시 유형변경(근로자-실업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발급 후 일정기간 미사용 시 패널티 적용이 가능하고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 등 실무처리가 불가하니 변경 시 전산상 조치 및 사용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어 귀하의 이력을 조회 후 답변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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