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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배움카드를 퇴사전에 만들어서 사용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퇴사를 한상태입니다.
다시발급 받아야 하는가요?
답변
2020.1.1.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되므로 근로자과정으로 발급받았어도 퇴사후 유효기간 내라면 계속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차후에 새로운 훈련과정 신청 시 유형변경(근로자-실업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발급 후 일정기간 미사용 시 패널티 적용이 가능하고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 등 실무처리가 불가하니 변경 시 전산상 조치 및 사용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어 귀하의 이력을 조회 후 답변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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