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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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휴가사용기간 19.1.4~20.1.3 이면 20.1월 통상임금인지 19.12월 통상임금인지?
- 답변
- 1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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