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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비지원을 받아서 학원등록할때 본인부담금을 냈습니다 자격증 취득후 관련업종 6개월이상 근무하면 본인부담금 전액 환불된다고 했는데 신청을 어떻게하나요
- 답변
- 1.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수료하기 전 취업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직종(이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분류 기준으로 한다)에 취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는 자비로 납부한 금액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2. 귀하께서 취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라면 아래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시어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경로(*공인인증서 필요)
HRD-Net(www.hrd.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우측상단에 "행정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구직자) - "자비부담금환급신청" 선택
※ 신청서류(고용센터에서 보완서류 요구할 수 있음)
① 자비부담 훈련비 환급 신청서(붙임 참고)
②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3.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